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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2.20 10:35:05
  • 최종수정2018.02.20 10:35:05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은 자연재해, 화재, 각 종사고 및 질병 등으로 인한 가축피해 발생 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축산농가의 보험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6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보험료는 국비 50%와 지방비 35%를 지원하고, 농가는 보험료의 15%만 부담하면 된다.

보험 가입대상 가축은 소, 돼지, 말, 가금류 8종(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거위, 타조, 관상조)과 기타 가축 5종(사슴, 양, 벌, 토끼, 오소리)이며,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축사 시설물도 가입할 수 있다.

보험 가입 희망 농가는 축산업등록(허가)증 사본을 지참해 지역 농·축협 재해보험 창구나 가까운 보험사 대리점(KB손보, 한화손보, 동부화재, 현대해상)에서 상담 후 가입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최근 이상 기후로 인한 다양한 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축산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상이지만 한순간에 큰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미리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해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보은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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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 "재정 자율화 최우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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