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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선거구 28일 국회 처리될 듯

민생법안 선처리에 '선거구 획정' 후순위 밀려
도 관련 조례 개정 공청회·도의회 임시회 내달로 연기

  • 웹출고시간2018.02.19 21:00:00
  • 최종수정2018.02.19 21:00:00
[충북일보] 충북도의원 선거구 획정안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원내교섭단체 여야 3당은 19일 2월 임시국회 정상화에 합의하고 2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계류 중이었던 민생법안들을 처리키로 했다.

하지만 이날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과 기초의원 정수가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선거법은 오는 28일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당장 '충청북도 시·군의회 정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에 나설 충북도의 계획도 차질이 예상된다.

도는 20일 본회의에서 선거법이 처리되면 21일 충북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열어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을 심의하고 일주일간 조례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었다.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28일로 연기되면 후속 일정도 연쇄적으로 지연될 수밖에 없다.

조례 개정을 위해 각 정당·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는 물론 3월 2일 조례 개정을 위한 '원포인트' 충북도의회 임시회도 10일가량 늦춰지게 된다.

공청회는 3월 5~9일 사이, 도의회 임시회는 12일이 유력하다.

청주지역 도의원 정수는 현재보다 1석이 늘어난 12석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지난해 11월 20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 요구한 청주지역 도의원 총정수는 총 13명이었다.

위원회는 11개 시·군의 기초의원 정수는 현행 총정수 131명에서 3명(청주 2, 음성1)이 증원된 134명으로 책정해 줄 것을 건의했지만, 증원은 1석에 그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도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과 기초의원 정수가 담긴 선거법 개정이 더뎌지면서 관련 조례 개정도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국회 동향을 살피면서 조례 개정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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