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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2.19 14:08:14
  • 최종수정2018.02.19 14:08:14

정태일

충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작년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각 당의 대통령 후보들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점차 인상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해 7월, 2018년 최저임금을 6470원에서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노동자와 사용자, 정당 등은 이에 대하여 첨예한 논쟁을 전개하였다.

노동자와 정부, 여당은 최저임금의 인상에 대해 시의적절하다며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사용자와 야당은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자영업자들에게 커다란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이렇듯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논의는 각자의 입장에 따라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이다. 긍정적 입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의 생산성을 증대시켜 장기적으로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에게 이익을 줄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을 줄 수 없는 불량한 사용자를 청산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만연되어 있는 노동자의 착취를 방지해 노동자 인권을 보호하는 효과도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부정적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업자나 중소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해 장기적으로 고용을 감소시키면서 국가경제를 파탄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각자의 입장에서 보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효과는 논란의 소지가 없지는 않다. 그렇지만 우리는 매년 협의과정을 거쳐 최저임금을 인상해왔으며, 많은 국가들도 매년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있다. 지난 1월 15일에 정부가 발표한 2018년의 최저임금 7530원이 각 당의 입장으로 국회에서 난항을 거듭하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 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와 청와대가 국민청원에 답변해야 하는 인원인 20만 명을 2월 12일에 돌파하였다.

우리는 국민들의 활화산 같은 국민청원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 보아야 한다. 국회의원에게 시급 7530원을 주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단순히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분노로만 생각할 것인지, 아니면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에 대한 자괴감인지 아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국민들은 국민의 삶인 민생에는 관심이 없고, 각 당의 당리당략과 자신의 정치적 이익만 도모하는 국회의원에게 환멸을 느낀 지 오래되었다. 그러다보니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에 주는 국민혈세가 아깝다는 인식이 보편화 되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국민들은 국회의원에게 시급 7530원을 주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에게 국민들의 요구에 성실하게 답해야 한다는 질책을 한 것일 수도 있다. 국민들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뽑았으니 국민대표에 걸맞게 국민의 눈높이 맞추어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해 주었으면 하는 경고를 보낸 것이다.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정치인들은 설 명절 동안 국민들의 질책과 바람을 충분히 경청했을 것이다. 설 명절에 만난 국민들이 오늘의 힘든 하루를 지탱하면서 내일의 희망을 위해 얼마나 고군분투하는 지를 충분히 느꼈을 것이라 믿는다. 국민들은 앵무새처럼 재잘거리고, 양치기 소년처럼 행동하는 정치인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가오는 6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을 두려워하고 않고, 국민과 괴리된 그들만의 리그를 하는 정치인들이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어쩌면 국회의원 시급 7530원을 주자는 국민청원보다 혹독한 심판을 할 수도 있다. 이제 국민들은 불신하는 정치가 아니라 신뢰라는 정치를 위해 국민만 보고,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는 정치인들을 희망해 본다. 꿈일 수도 있지만 국민들이 국회의원에게 시급 7530원을 주자는 청원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국회의원에게 최고대우를 해주자는 청원을 학수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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