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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2.17 19:24:21
  • 최종수정2018.02.17 19:24:21

영동군 보건소 직원이 관내 취약계층 임산부를 대상으로 영양교육을 하고 있다.

ⓒ 영동군
[충북일보=영동] 영동군이 영양 취약계층인 저소득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보충식품을 가정으로 배달하는 영양플러스사업을 전개해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사업은 영양상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영양상태 개선과 건강증진을 위해 보충식품을 지원하고, 영양교육과 실습을 실시해 건강위험 인자를 제거,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영양지원제도다.

조제분유, 우유, 달걀 등 11종의 식품을 기본 6개월, 최대12개월 지원한다.

군은 2008년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위험집단인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 140명의 건강을 살뜰히 챙겼다.

보충영양식품 지원과 체계적 영양교육을 통해 수혜자 대부분의 영양상태가 개선됨에 따라 군민들의 호응을 얻으며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신청 대상기준은 영동군에 주소를 둔 거주 영·유아(66개월 이하), 임신부, 출산부(6개월이내), 수유부(1년이내) 중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건강보험료 기준 가구 월평균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인 분들이다.

신체계측, 빈혈검사, 영양섭취상태 조사에서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자와 3인 이상 다자녀가구 등이 우선 선정된다.

임신부의 경우 소득기준 적합 시 영양위험요인 판정 절차 없이 대상자로 선정 가능하며 소득 50% 이하면 재등록이 가능하다.

대기자 신청접수는 군 보건소 영양플러스실로 하면 되며 주민등록등본, 의료보호카드,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병원발급용 임신확인서(20주 미만 임신부)를 지참, 대상자가 직접 방문해 영양위험요인을 검사받아야 한다.

정문희 보건소장은 "영유아기는 건강이 평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미래 건강한 인력자원 확보를 위해 보건서비스 질을 한층 더 높이겠다"고 말했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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