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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6% 수익금 챙겨줄게" 청주서 금 투자 사기 40대 女 구속

  • 웹출고시간2018.02.13 15:26:26
  • 최종수정2018.02.13 15:26:26
[충북일보=청주] 청주상당경찰서는 금 시세 차익을 미끼로 200억 대 사기행각을 벌인 A(여·42)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260차례에 걸쳐 219억 원 상당의 현금과 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6년부터 본격적인 사기 행각을 벌였다. 금 도매 거래를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시세에 따라 금을 매매, 2~6%의 이자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았다.

실제 수년 간 투자자들이 매월 안정적으로 수익금을 받는 것을 보고 안심한 피해자들은 1명 당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22억 원까지 투자했다.

현재 접수된 피해자만 서울, 대전, 청주, 세종 등 68명에 달한다. 피해자들 중에는 전·현직 공무원들도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청주시 상당구에서 30여년 간 금은방을 운영한 부친의 명의를 빌려 이 같은 행위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3년부터 금은방을 운영하는 부친을 도왔던 A씨는 10여 년 전부터 이자 지급방식의 금 투자영업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금을 구매했다고 허위로 작성한 보관증을 발급해주면서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면서 나중에 투자한 사람의 돈으로 먼저 가입한 사람의 수익금 일부를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해왔다"며 "이렇게 빼돌린 투자금은 부동산과 상가 등 11곳을 구매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고 투자자를 모은 중간 모집책 5명을 파악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조성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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