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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표준 공시지가 5.55% 상승

택지개발·구청 건립 영향 상당구 6.78% 올라
북문로 청주타워 ㎡당 1천50만 원 최고가

  • 웹출고시간2018.02.13 13:29:02
  • 최종수정2018.02.13 13:29:02
[충북일보] 충북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충북지역 표준지 2만6천158필지의 공시지가 상승률을 조사한 결과 1년 전보다 5.55% 올랐다.

청주시 상당구는 6.78%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어 충주시(6.75%), 단양군(6.7%), 청주시 서원구·진천군(6.28%)이 전국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다.

상당구는 방서지구·동남택지개발지구 개발과 상당구청 건립 등으로 인한 인근 지역 가격이 상승하면서 표준공시지가가 가파르게 올랐다.

충주시는 대소원면 메가폴리스 조성사업, 엄정·산척면 북부산업단지 조성사업, 호암·직동의 호암택지개발사업 및 도로개설 등이 상승요인으로 작용했다.

단양군은 만천하스카이워크 개장, 귀농귀촌, 전원주택부지 조성, 펜션 수요 증가가 반영됐다.

충북에서 가장 비싼 땅은 상당구 북문로 1가 175-5 청주타워로 ㎡당 1천50만 원이었다.

가장 싼 땅도 상당구에서 나왔다. 문의면 소전리 산4-1 임야는 ㎡당 245원이었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6.02%로, 충북을 비롯한 경기(3.35%), 대전(3.82%) 등 7개 시·도는 평균 상승률을 밑돌았다.

제주는 16.45% 상승해 전국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부산(11.25%) 등 9개 시·도도 평균 상승률을 넘어섰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으로 활용될 예정으로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오는 3월 15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온라인 또는 같은 기간 내에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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