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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2.18 16:38:21
  • 최종수정2018.02.18 16:38:21

서송덕

청주시 청원구청 세무과 주무관

17년 만에 가장 강력하고도 긴 한파로 시작된 2018년 무술년에도 부동산을 사고파는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발생한다. 연초부터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강화 움직임에 보유세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구분된다.

주택 보유자들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된다. 그렇다면 6월1일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되게 된 취지를 알아보자.

재산세는 특정시점에서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과세하는 보유과세로서 이를 소유기간별로 과세하는 것은 재산세의 본질적 측면과 부합되지 않으며, 또한 재산의 가치는 항상 변하므로 특정 시점을 과세기준일로 정해 당해 재산의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의 이용현황에 따라 과세방법 및 적용세율(예: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등을 달리하고 있고, 소유자나 사용용도에 따라 비과세·감면·중과세(별장 등) 적용을 달리 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소유기간별로 과세할 경우 어떤 사람이 얼마동안 소유했는지,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지 등에 따라 과세방법과 세율을 달리 적용해 일할 계산해야 하고, 같은 사람이 1년 동안 소유하더라도 그 사용현황이 바뀌게 되면 각각 그 유형별 해당 기간에 따라 과세방법과 세율을 달리 적용해야 할 것이다.

특히 신고납부가 아닌 부과고지 세목인 재산세의 경우 소유기간별 일할계산제도를 도입할 경우 소유자, 이용현황 등의 변경시점마다 부동산 현황을 확인해야 하고, 부과 취소 → 환급 → 재부과의 반복 등 행정비용이 대폭 증가하게 되며, 납세협력비용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토지분 재산세는 시·군·구 내에 있는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므로 개인별 토지 보유정도, 이용현황 등에 따라 적용세율 및 세 부담이 달라진다.

따라서 이를 소유기간별로 과세할 경우 합산누진효과로 인해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게 돼 또 다른 민원 발생 우려가 있다.

가까운 일본은 매년 1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록돼 있는 자에게 과세되고 있고, 미국은 자산평가표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독일은 토지의 단위가치가 확정되는 시점의 소유자에게, 프랑스는 매년 1월 1일 현재의 해당 재산 소유자에게 과세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하고 있다.(2006헌바111,2008.9.25)

판결문의 결정요지를 보면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징수비용을 줄이기 위해 일정한 시점의 과세대상 재산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정하는 것은 합헌이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재산세 과세기준일 제도의 취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6월 1일 시점의 재산 보유자에게 재산세가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이점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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