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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 피해 유가족 보듬는다

충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
연휴 전 구호금·장제비 등
11억9천400만원 지급 결정

  • 웹출고시간2018.02.12 18:44:36
  • 최종수정2018.02.12 19:26:34

12일 조운희 충북도 재난안전실장이 도청 기자실에서 충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통과한 제천 화재피해 유가족 및 부상자 지원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안순자기자
[충북일보=제천] 제천 화재피해 유가족에게 구호금과 장제비가 지원된다.

12일 충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심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 노블휘트니스스파 화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부상자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구호금, 장제비, 부상자 치료비 등 11억9천4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가족과 부상자에 대한 지원금은 설 이전에 지급된다.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해 충북도와 제천시가 50대 50 비율로 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했다.

지원기준은 '충청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에 따라 구호금(세대주 사망 1천만 원, 세대원 사망 500만 원), 장제비(1명당 3천만 원)가 각각 지원된다.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의 사망으로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가정을 돕기 위해 7가구에는 총 617만 원의 생계비를 지급한다.

노블휘트니스스파 직원을 제외한 부상자 35명에게는 병원 입원 진료비 등 치료비를 정산 지급하며 치료가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와 트라우마 등 심리치료를 위해 1명당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조운희 재난안전실장은 "장제비는 실제 장례에 소요된 비용뿐만 아니라, 유가족이 2개월가량 생업을 포기함으로써 입게 된 생활고를 덜어드리고, 갑자기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유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성금모금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이는 한편, 침체된 제천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제천지역 소상공인 육성자금 특별지원, 전통시장 장보기 확대 추진, 제천 쌀팔아주기 운동, 사회복지시설 위문 등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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