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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2.08 15:33:06
  • 최종수정2018.02.08 15:33:06

유기성

근로복지공단 충주지사장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다. 가계소득을 올려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다. 소비가 늘어나면 국가적으로 경제발전을 촉진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이나 영세기업의 부담을 덜어내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도 추진하고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190만원 미만을 받는 노동자에게 월 13만원을 지원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업주들이 신청을 망설이고 있다고 한다. 제일큰 이유로 사회보험을 꼽는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는데 아직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가 많은 탓이다.

정부에서는 저소득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늘리고자 2012년부터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소규모 사업주와 저임금 노동자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제도 시행 이후 지원 기준을 꾸준히 올려 올해는 10인 미만 사업장의 190만원 미만 노동자에게 최대 90%까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를 지원한다.

또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사업주와 노동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으면 건강보험료를 50% 지원해 준다. 이와 별도로 10인 미만 사업주에게는 사회보험료에 대한 세액 공제혜택도 있다.

사회보험은 일생 동안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질병이나 상해, 실업, 노령 등 예기치 못한 불행을 만났을 때 이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병을 얻었을 때에는 적은 비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본의 아니게 실직을 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와 직업훈련의 기회도 준다. 직장에서 일을 하다 다쳤을 때는 다시 직장에 돌아갈 수 있을 때 까지 다양한 급여를 제공한다. 노후에는 연금을 받아 일정 부분 생활비를 충당하게 해준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또 고용관계가 불안정할수록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다.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노동자가 당장의 보험료를 부담스러워 때문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비정규직은 고용보험 가입률이 47.7%로 가장 낮다.

사회보험은 국민 누구나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다. 개인의 기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보장이 아니다. 사회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고 본인에게 있을 수 있는 불행을 사전에 대비하는 일이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부담해야할 책임이고 누릴 수 있는 권리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나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면 사업주는 큰 부담 없이 임금 인상의 충격을 줄일 수 있고 노동자는 가계소득이 올라가면서 동시에 든든한 사회안전망도 갖게 된다.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의 지원은 노사 모두 윈윈하면서 크게는 국가경제에도 보탬이 되는 일이다. 신청을 망설일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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