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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개문난방… 에너지 절약 '남의 일'

전력거래소 올 겨울 10번째 전력 수요감축 요청
청주 일부상가 개문영업 여전… 단속사실도 몰라

  • 웹출고시간2018.02.07 21:00:00
  • 최종수정2018.02.07 23:41:52

7일 청주시 상당구 성안길의 한 상가에서 영하권의 날씨 속 '개문난방' 영업이 한창이다.

ⓒ 조성현기자
[충북일보] 여름에는 '개문냉방'으로 전력을 낭비하더니 겨울에는 '개문난방'이 골칫거리다.

최근 강한 추위로 난방수요가 급증하자 연일 최고 전력수요가 연속으로 경신해 '전력 대란'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력거래소는 연일 갱신하는 최고전력수요에 7일 올겨울 10번째 전력 수요 감축 요청까지 발령했다.

하지만 청주 시내 상가들은 여전히 에너지 절약에 '나 몰라라'식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 오후 1시께 영하권의 날씨 속 청주지역 번화가인 성안길에서는 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상가들을 심심치 않게 목격됐다. 대표적으로 신발, 의류, 휴대폰 판매점 등이 개문난방을 하고 있었다.

문을 열어놓고 영업을 하는 상점들은 실내 적정온도보다 훨씬 높은 온도로 난방기를 설정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권장하는 겨울철 실내 적정온도는 18~20도다.
ⓒ 조성현기자
성안길에서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 중이던 한 옷가게의 난방기 온도는 30도, 실내 온도도 23도였다.

한 휴대폰 판매점은 근처를 지나기만 해도 온기를 느낄 수 있을 정도였다.

이곳의 직원 A(28)씨는 "이곳에서 2년 동안 문을 열어놓고 영업을 했지만 단속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문 열어놓고 영업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몰랐다"고 말했다.

문을 열어놓고 난방을 하면 닫고 난방을 하는 것보다 약 2배 이상의 에너지가 소비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전력난 등을 우려해 개문난방을 불법 행위로 간주해 단속하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는 미미하기만 하다.

최근 3년 동안 청주에서 개문난방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적은 한 번도 없다.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개문 냉·난방 단속 건수는 2015년 19건(경고장 발부 14건·계도 조치 5건), 2016년 64건(경고장 발부 18건·계도 46건), 2017년 47건(계도) 등이다.

단속을 나가도 계도와 경고장 수준이 전부 다 보니 영업장의 협조는 저조한 실정이다.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시 관계자는 "요즘 날씨가 추워 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곳이 별로 없다"며 "오는 22일까지 주기적으로 단속을 나가 개문난방 홍보와 계도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조성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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