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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 낮춘 일자리 안정자금 효과 있을까

월급 190→210만원 확대 지원
자영업·영세사업자 5만명 혜택

  • 웹출고시간2018.02.07 18:43:30
  • 최종수정2018.02.07 19:49:28
[충북일보]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 문턱을 낮춤에 따라 신청율이 늘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는 청소·경비 등 서비스업 종사자의 1인당 월급 총액에서 연장·휴일 근로수당을 제외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등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공포·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월급 총액이 190만 원을 넘는 자영업자와 영세사업자를 포함한 서비스 노동자들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월급 총액에서 20만 원씩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이 제외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월급이 210만 원이더라도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비과세 연장 근로수당을 제외한 월보수가 190만 원 미만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근로자 5만여 명이 추가로 일자리 안정자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이번 보완책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업주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적극적으로 신청할지는 미지수다.
 
그동안 고용보험 가입조건이 안정자금 신청의 걸림돌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연장·휴일 근로수당 등을 포함해 월급 190만 원 미만인 근로자만 지원 대상이었다.
 
앞서 정부는 최저임금 신청에 따른 자영업자와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덜고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정책을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자영업자와 영세사업자들은 올 들어 16.4% 오른 최저임금을 감내하지 못해 불만이 많았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대책으로 근로자 1인당 13만 원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최저임금 대책으로 내놨지만 신청 건수가 매우 저조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왔다.
 
한편 지난달 23일 기준 도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은 모두 117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도내 고용인원 30인 미만 사업장 5만4천개의 0.216%로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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