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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2.07 16:03:57
  • 최종수정2018.02.07 16:03:57
[충북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1월 10일부터 1월 24일까지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제조·가공업체 73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 결과, 적발된 11곳의 업체 중 6곳이 도내에 위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음성군의 A축산물가공업체는 유통기한·도축장명 등을 전혀 표시하지 않은 포장육을 사용해 '훈제오리(햄류)' 제품을 제조하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됐다.

해당 업체의 무표시 오리 포장육 7천680㎏과 무표시 포장육을 사용한 훈제오리 제품 334㎏은 압류됐다. 식약처는 추적조사를 통해 포장육(오리)을 제조한 식육포장처리업체 1곳과 식육판매업체 1곳도 함께 적발했다.

청주·음성·진천 소재 업체 3곳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진천군의 업체 2곳은 각각 무표시 축산물(포장육) 제조와 무표시 축산물(포장육) 판매로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최근 외식 문화가 확산되면서 외식업체에 대한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사용하는 식재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3곳 △품목제조 보고 위반 2곳 △무표시 축산물 제조·판매·사용 위반 3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1곳 등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11곳의 업체에 대해 행정조치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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