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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충북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실시

청년층의 장기근속 유도로 고용확대와 기업 경영안전 도모

  • 웹출고시간2018.02.07 13:25:50
  • 최종수정2018.02.07 13:25:50
[충북일보=단양] 단양군은 청년층의 장기근속을 유도해 고용확대와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충북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추진한다.

충북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에게는 정규직 채용 전환과 목돈 마련으로 자산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우수인재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이면서 만 15∼34세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법과 중견기업법 상 중소·중견기업이면 된다.

신청 기업은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먼저 가입해야 하고 올해 1월 1일 이후 1차 채용유지지원금 지급이 완료돼야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은 청년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원(1차 50만원, 2차 100만원)이고 접수는 지원 예산이 전부 소진될 때까지 받는다.

고용노동부도 기업에겐 2년간 700만원, 청년 근로자에겐 2년 만기 조건 충족 시 지급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단양군 지역경제과 청년희망팀(420-2431)으로 하면 된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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