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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무허가 지하수 관정 자진 신고 하세요"

허가·신고 미이행 벌칙 및 과태료 면제 혜택

  • 웹출고시간2018.02.07 10:56:52
  • 최종수정2018.04.11 17:38:00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수도사업소는 지하수 시설에 대한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지하수 수질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28일까지 무허가 지하수 관정을 자진 신고 받고 있다.

신고대상은 현재 사용하는 지하수 시설 중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지하수 시설로, 자진 신고 기간 내 자진 신고한 시설에 대해서는 허가 미이행에 따른 벌칙(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및 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500만 원 이하)를 면제하는 등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을 방침이다.

신고방법은 음성군 수도사업소로 직접 신고하면 되며, 문의는 수도사업소 수질관리팀(043-871-2444)으로 하면 된다.

남풍우 수도사업소장은 "올바른 지하수 개발 및 사용에 대한 인식이 물 부족과 수질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것"이라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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