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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한 속 70대 노인 근로자… 지자체 수수방관

체감온도 영하 20도 강추위 속 하루 7시간 이상 야외 공공근로
청주 참여자 50여명이 70대
한파안전 가이드라인 '전무'
"한랭질환으로 목숨 잃을수도"

  • 웹출고시간2018.02.06 21:00:00
  • 최종수정2018.02.06 21:00:00

6일 오전 10시께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의 고인쇄박물관에서 노인 공공근로자들이 맹추위 속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 조성현기자
[충북일보] 도내 지자체가 노인 공공근로자들을 추위 속으로 내몰고 있다. 체감온도가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한파에도 마땅한 대책이나 가이드라인조차 없어서다.

공공근로사업은 경제 위기 등 사회안전망 밖에 있는 저소득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주는 실업대책사업 중 하나다.

근무 기간 3개월 등으로 한시적이지만, 공공분야 일자리인 탓에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인기가 많다.

특히, 현업에서 물러나 뚜렷한 생계수단이 없는 저소득 노인들 사이에서는 경쟁이 치열하다. 청주시에서 공공근로자로 일하는 70세 이상 노인만 해도 50여명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을 위한 방한 대책은 전무한 수준이다.

한파경보가 발효된 6일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고인쇄박물관 인근.

60~70대 노인 6명이 맹추위 속에서 낙엽 등을 청소하고 있었다. 이들은 환경정화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노인 공공근로자들이었다.

한파로 인해 옷을 서너 겹씩 겹쳐 있었지만, 추위를 막기란 역부족으로 보였다. 숨을 내쉴 때마다 입에서 나오는 입김은 이날 추위를 실감케 했다.

공공근로자 A(67·청원구 우암동)씨는 "날이 추워도 일을 쉴 수는 없다. 이렇게라도 일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자식들한테 손을 벌리지 않으려면 힘들더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에게 방한 대책은 옷을 몇 겹 더 껴입는 수준이다. 방한용품을 구입하고 싶어도 그 돈마저 아까워하는 이들이다.

또 다른 공공근로자 B(69·청원구 내덕동)씨는 "방한용품을 사고 싶어도 비싸서 살 수 없다"며 "옷을 많이 껴입으면 조금 덜 추워서 이렇게 버티고 있다"고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지자체에서는 '따뜻한 물 마시기', '따뜻한 장소에 가서 쉬기', '방한용품 착용하기' 등 단순한 예방수칙만 권고하고 있을 뿐이다.

일주일에 이틀, 하루에 7시간 이상 장시간 야외에 노출된 근로 환경에도 노인들은 스스로 돈을 벌기 위해 추위를 견뎌가며 일을 하는 실정이다.

도내 한 종합병원 관계자는 "고령의 노인일수록 추위에 취약하다"며 "한랭질환으로 인해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폭염일 경우 사업주에게 옥외 노동자 휴식·휴게시설 제공 의무화가 명시돼 있지만, 한파인 상황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

지자체가 방한용품 지급, 근로시간 조정, 휴게시설 제공 등을 할 의무가 없다는 뜻이다. 권고 사항도 강제성이 없어 관리·감독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한파와 관련해 노인 공공근로자들을 위한 안전 가이드라인은 현재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기온이 많이 떨어지는 날에 근무를 조정하는 등 불미스러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조성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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