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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2.06 16:16:56
  • 최종수정2018.02.06 16:16:56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농어촌개발기금 융자금을 지원한다.

농어촌개발기금은 청주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생산자단체에게 3년 거치 5년 상환, 연이율 1%를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설자금·생산기반확충자금은 1억 원까지, 운영자금은 5천만 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생산자단체는 시설자금·생산기반확충자금 5억 원 이내, 운영자금 10억 원 이내다.

시는 올해 우선순위 선정기준을 마련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평가는 영농의지, 사업계획 구체성, 재정 상태, 농어촌개발기금 이력, 정책반영, 영농기록의 지표를 토대로 이뤄진다.

희망자는 오는 2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젊은 농업인의 농촌 유입을 위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지원책을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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