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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2.06 11:03:57
  • 최종수정2018.02.06 11:03:57

지난해 시행한 빈집정비사업으로 괴산군 괴산읍 제월리 빈집을 철거하고 있다.

ⓒ 괴산군청
[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은 빈집 방치로 인한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2018년도 농촌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

6일 군에 따르면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자체제원 3천만 원을 확보해 30동의 철거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빈집 철거 비용으로 1동당 100만 원 이내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의 신청대상은 관내 1년 이상 방치돼 재해발생과 범죄우려가 있고 농촌 경관을 저해하는 주택 및 건축물이며, 이 중 슬레이트지붕 건축물의 경우 군 환경수도사업소가 추진 중인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과 연계·처리가 가능하다.

사업 희망자는 오는 20일까지 각 주거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원칙적으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신청 가능하나,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위임장 첨부시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소유자 사망시 제적등본상 직계비속의 동의를 받은 연고자도 신청 가능하다.

사업대상자는 신청자 중 선정기준표에 따라 각 항목별로 평가해 점수의 합이 높은 신청자부터 순서대로 선정된다.

평가항목은 건축물의 구조, 노후정도, 본인소유 여부, 주변환경 저해 여부 등이다.

군 관계자는 "관내에 오래 방치된 빈집 정비를 통해 군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괴산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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