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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우리 동네 낙후지역, 우리 스스로 되살리자"

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웹출고시간2018.02.06 10:48:19
  • 최종수정2018.02.06 10:48:19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은 인구·산업구조 변화와 주거환경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심지역의 활성화와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5일 입법예고 했다.

군은 체계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필요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5일부터 26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하며, 입법예고가 끝난 후 조례·규칙심의회와 오는 3월 군 의회 심의를 거쳐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주민협의체 구성, 심의자문기구인 도시재생위원회와 주민-행정기관 간 중간 조직인 도시재생 지원센터 설치, 사업추진협의회 운영, 도시재생사업의 지원 등을 명시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박대식 도시과장은 도시재생 조례안 마련으로 "주민 누구나가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권리를 갖고 주민 스스로가 도시재생의 주체로써 주민협의체와 사업추진협의회 등을 통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음성군의 도시재생에 참여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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