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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2.05 17:13:41
  • 최종수정2018.02.05 17:13:41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2월 말까지 경유차에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연납신청을 받는다.

연납제도는 3월과 9월, 연 2회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에 모두 납부하면 연간 납부액의 10%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연납신청일 현재 청주시에 등록된 경유차량 중 적용기간(2017년 7월 1일~2018년 6월 30일)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기간 내에 소유권 변경이 있거나 변경등록 예정인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주시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 또는 관할구청 환경위생과(생활오수팀)에서 신청하면 된다.

연납 신청을 하면 3월에 발송되는 정기분(2018-1기분) 고지서와 함께 연납고지서가 발송된다.

납부기한은 4월 2일까지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반기별로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고, 10% 할인혜택도 받을 수 있는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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