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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방선거 비용 상한액, 세종 늘고 대전·충남은 줄고

물가 상승률 낮아졌으나 세종은 인구 급증으로 비용도↑

  • 웹출고시간2018.02.04 14:59:35
  • 최종수정2018.02.04 14:59:35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충북일보=세종] 오는 6월 13일 처리절 7회 지방선거에서 세종 시장과 교육감 후보들이 쓸 수있는 선거비용 상한액이 4년전 같은 선거 때보다 14.3% 늘었다.

반면 대전과 충남 후보들은 각각 5.2%, 2.6% 적은 돈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됐다.

전국 시·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지방선거에서 적용될 후보자 별 선거비용 제한액을 지난 2일 각각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세종 시장과 교육감 후보 상한액은 2억9천500만 원으로,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의 2억5천800만 원보다 3천700만 원(14.3%) 씩 증가했다.

광역단체장·교육감 선거비용 제한액 비교

ⓒ 각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반면 대전은 7억1천300만 원에서 6억7천600만 원으로 3천700만 원(5.2%) 줄었다.

충남은 14억1천700만 원에서 13억8천만 원으로 3천700만 원(2.6%) 감소했다. 상한액은 해당 선거구 인구와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산정된다.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년간 물가 상승률은 3.7%로, 6회 선거 당시의 7.9%보다 크게 낮아지면서 대전과 충남은 상한액이 줄었다"며 "그러나 세종시는 인구 증가율이 물가 상승률보다 크게 높아 상한액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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