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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혁신도시 택시공동사업구역 지정

도, 주민편의 고려 직권 조정
6.899㎢ 내 동일 요금 적용

  • 웹출고시간2018.02.04 14:47:13
  • 최종수정2018.02.04 14:47:13
[충북일보] 행정구역이 달라 주민들의 택시 이용 불편이 가중된 충북혁신도시를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됐다.

충북도는 지난 2일 음성군(3.532㎢)과 진천군(3.367㎢) 접경지역인 혁신도시 6.899㎢를 '택시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

시행시기는 공고일부터 즉시 시행되며 도는 공고문에서 '택시요금은 진천군, 음성군이 협의를 거쳐 조정하되 공동사업구역 내에서는 동일한 요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혁신도시는 올해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 교육과정평가원 등 공공기관 11개소가 이전을 마칠 예정으로 향후 공동주택 1만4천68가구가 들어서면 4만2천여 명이 거주하는 신도시로 조성된다.

혁신도시는 한 개의 동일 생활권이지만 현재 진천·음성으로 택시사업구역이 나누어져 있어 이용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택시공동사업구역 지정은 주민공청회와 진천군, 음성군, 택시업계와 수차례 협의를 거쳤음에도 진척이 없자 도가 직권으로 조정한 것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지자체 간 협의로 택시 사업구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역주민 편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역 여건에 따라 시·도지사가 사업구역을 도지사 직권으로 설정할 수 있다.

도는 혁신도시 내 택시운송사업 여건이 성숙되면 혁신도시와 직접적으로 접하고 있는 진천군 덕산면과 음성군 맹동면 지역으로 공동사업구역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전체를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택시공동사업구역 지정으로 혁신도시 내에서 택시 공급 증대 효과가 발생함으로써 주민들의 택시 이용 선택권이 대폭 확대돼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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