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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농촌주택개량자금 융자 지원 선착순 50동

최대 2억원 고정금리 2% 신청기간 오는 12일까지 접수

  • 웹출고시간2018.02.01 10:46:27
  • 최종수정2018.02.01 10:46:27
[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이 2018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자를 오는 1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1일 군에 따르면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주택개량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괴산군 사업물량은 50동이다.

사업 대상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관내 주소를 두고 본인 소유의 노후ㆍ불량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주민(무주택자) △타도시지역에서 괴산군으로 이주하려는 자 등이다.

건축규모는 단독주택 연면적 150㎡ 이하로써, 신축, 개축, 재축, 증축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단, 창고 또는 차고 등이 포함된 단독주택의 경우도 가능하나 연면적 1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주택면적보다 창고 또는 부속시설이 클 경우에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가 5년간 면제된다.

융자금액은 사업실적확인서 기준 주택건축비 이내로써 신축, 개축, 재축의 경우 최대 2억 원, 증축은 최대 1억 원이다.

금리는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대출시점에 금융기관 고시 대출금리), 대출금 상환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으로 선택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오는 12일까지이며,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신청 희망자는 기한 내 읍·면사무소 산업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며, "저금리 융자금이 지원되는 주택개량사업에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괴산군은 지난해 112동의 주택개량사업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내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괴산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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