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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2.01 13:56:35
  • 최종수정2018.02.01 13:56:35
[충북일보] 충북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로 인한 공중위생상 위해를 사전 차단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부정축산물 유통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9일까지 2주간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공무원, 소비자단체, 명예축산물감시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축산물 취급업체 3천122개소를 점검한다.

부정축산물 유통 집중점검사항은 △갈비 등 선물세트 상품의 표시기준 준수 여부 △소고기 이력제 위반 여부 △수입육의 원산지 미표시 및 국내산 둔갑·혼합 행위 △거래내역서 작성 및 도축검사증명서 보관 여부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둔갑판매 여부 등이다.

도는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 과태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고,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유호현 도 축수산과장은 "충북에서 판매되는 모든 축산물은 믿고 먹을 수 있다는 신뢰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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