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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타·성추행 의경 전출 청원署 처벌 수위 뒷말

장난 정도로 받아들여
가해자 2명 영창 5일 처분 뿐

  • 웹출고시간2018.01.28 20:38:49
  • 최종수정2018.04.14 13:16:55

청주청원경찰서 방범순찰대 내무관 사진.

ⓒ 조성현기자
[충북일보=청주] 속보=청주청원경찰서가 가혹행위를 저지른 의경들에게 내린 처분을 놓고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25일자 3면>

청원서는 최근 후임 의경들에게 욕설과 가혹행위를 한 선임 의경 2명에게 영창 5일 처분을 내린 뒤 타 부대로 전출했다.

경찰은 이들의 가혹행위 수위가 높지 않았다고 판단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타나 성추행 등 '수위가 높은' 가혹행위가 지속됐던 것으로 드러나 이들의 징계가 적절한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군부대 내 구타나 성 관련 행위에 대해 엄벌하고 있는 사법부의 판단과도 크게 비교된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가해자 A(23)상경과 B(23)상경은 여름철에만 임시로 운영되는 한 파출소에서 C(22)상경 등 5명에게 욕설과 암기강요, 가혹행위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후임 의경들에게 얼굴에 발을 들이밀고, 손가락으로 성기를 때렸다. 욕설을 내뱉고, 격투기 놀이를 한다며 뺨과 가슴을 때리고 목을 조르기도 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내무반에서 영화 범죄도시의 한 장면을 따라하는 손동작으로 후임들의 성기를 희롱하고, 후임들 집합시켜 암기를 강요한 사실도 알려졌다.

가해자들은 징계위원회에서 '장난이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부당한 신체접촉과 간섭행위, 욕설 등 일부 복무규율 위반사항을 인정했다.

지난해 11월 수원지법은 군복무 시절 후임병의 엉덩이를 때리고, 신체 중요부위를 발로 비비는 등 성추행을 하고 때린 혐의(군인 등 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대학생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을 선고했다.

당시 법원은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인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군대 내 위계질서를 악용한 범죄는 군대 내 갈등을 유발해 군 전력을 저해하고 국민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군 부대 내 성 관련 범죄에 대해 사법부는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한 반면, 경찰은 모호하고 관대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셈이다.

청주청원경찰서 관계자는 "단순한 머리 비하 발언과 욕설, 등을 토닥이는 수준의 가벼운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별 일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 조성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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