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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5개 식품제조·가공업체, 식품 관련 법률 상습 위반 적발

  • 웹출고시간2018.01.25 17:46:32
  • 최종수정2018.01.25 17:46:32
[충북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 관련 법률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288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도내 5개 업체가 적발됐다.

영동군에 위치한 A식품제조가공업체는 품질검사를 하지 않고, 생산일지와 원료수불부를 작성하지 않은 데다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했다.

보은군의 B식품제조가공업체도 표시되지 않은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는 등 식품 관련 법률을 지키지 않았다.

충주의 C식품제조가공업체, 괴산의 D축산물 가공업체, 음성의 E식육포장처리업체도 각각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품목제조 지연 보고, 생산일지 미작성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해당 점검은 식품 관련 법률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1월~7월 식품 위생 규정을 위반한 33곳 △최근 3년간(2014~2016년) 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한 업소 중 유통기한 및 자가품질검사 미준수 등 주요사항을 위반한 65곳 △영업자가 식품 위생 규정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190곳 등 모두 288곳이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9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8곳 △관련서류 미작성 6곳 △표시기준 및 허위표시 위반 3곳 △건강진단 미실시 2곳 △시설기준 위반 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9곳이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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