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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설 앞두고 제수용품·선물용 식품 수입검사 강화

  • 웹출고시간2018.01.25 17:47:15
  • 최종수정2018.01.25 17:47:15
[충북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맞아 수입이 증가하는 고사리·도라지 등 제수용품과 증류주·건강기능식품 등 선물용 식품에 대한 수입검사를 강화한다.

검사 강화대상 식품은 △고사리·도라지 등 농산물 7개 품목 △견과류가공품·건어포류 등 가공식품 5개 품목 △프로바이오틱스·프로폴리스 등 건강기능식품 3개 품목 등 모두 15개 품목이다.

해당 품목과 검사 항목은 그동안 수입검사 및 유통단계 부적합 이력 등을 고려해 선정됐으며, 수입통관 시 정밀 검사를 받게 된다.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해당 제품은 수출국으로 반송하거나 폐기 조치 된다.

부적합 제품과 동일한 수입식품이 다시 수입되는 경우 5회 이상 정밀검사를 받는 등 중점 관리에 들어간다.

품목별 검사항목 등 자세한 사항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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