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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1.25 18:30:46
  • 최종수정2018.01.25 18:30:46
[충북일보]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청주시의 주민감사청구 주민 연서 수는 지방자치법(제16조)이 정한 가장 높은 주민 연서 수"라며 "청주시는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감사청구 주민 수를 100명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25일 의견서를 내 "'청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청주시는 19세 이상의 주민 300명 이상의 주민의 연서를 받아야 주민감사 청구가 가능하다"며 "우리나라 50만 이상 자치단체(시·자치구) 중 유일한 연서 수"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구 120만에 가까운 수원시의 경우에도 100명 이상의 주민 연서로 주민감사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급기관인 충북도의 주민감사청구 주민연서 수도 100명"이라며 "청주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감사청구의 기준을 300명으로 규정한 것은 과도하게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주민 개인 차원의 감사청구는 매우 어렵다"고 꼬집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주민감사청구는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기 위해 국가가 보장하는 주민의 권리이자 행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일"이라며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주민 개인차원에서도 주민감사청구가 가능하도록 주민감사청구 요건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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