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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1.25 15:37:12
  • 최종수정2018.01.25 18:13:56
[충북일보]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 건축물에 대한 출입문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경기 군포시갑) 국회의원은 25일 필로티 구조 건축물의 화재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건물 1층 출입구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위치, 너비 기준 등에 따르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현행 법령은 건축물의 출입구와 관련해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보조출구 및 비상구 설치, 출구의 너비 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필로티 구조 건축물의 경우 출입구가 1층 중앙에 위치, 공기 유입이 원활하게 돼 화재에 매우 취약하다.

최근 발생한 제천 화재 역시 1층이 필로티 구조인 탓에 화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됐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가운데 1층 전체가 필로티 구조로 된 건축물의 1층 외벽에 설치하는 출입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위치, 너비 기준 등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위반 시 건축주, 설계자 등에게 벌칙을 부과토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구조적으로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 건물의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며 "제천 화재 참사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정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고 예방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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