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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보존부적합 시유재산 매각 추진

동지역 1천500㎡, 읍·면지역 2천㎡ 미만 영세토지 대상

  • 웹출고시간2018.01.25 14:30:25
  • 최종수정2018.01.25 14:30:25
[충북일보=충주] 충주시가 올해 두 차례 활용가치가 적은 시유재산을 실수요자에게 매각을 추진한다.

매각 대상은 시유지 위에 사유(私有) 건물이 있거나 시유지가 사유지 사이에 있어 시민들의 토지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토지, 사유 토지에 인접한 시유지 등이다.

면적은 동지역은 1천500㎡ 미만, 읍·면지역은 2천㎡ 미만 영세토지다.

매각은 타당성 검토와 매각여부에 대한 엄정한 심의 및 매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와 측량ㆍ감정평가 절차를 거쳐 공개경쟁입찰이나 공유재산법령에서 정하는 수의계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진행한다.

매수를 희망하는 시민은 매수신청서와 매각동의서, 신분증 사본을 구비해 해당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내달 1~20일까지 상반기 신청을 받고, 하반기는 7월 1~20일까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매각 재산 확정을 위해 실시한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는 신청자 부담이며, 궁금한 사항은 충주시청 회계과(850-5631)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법령상 매각제한 대상에 저촉되지 않는 한 적극적인 시유지 매각을 통해 지역주민의 토지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공유재산의 효용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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