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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1.24 21:18:14
  • 최종수정2018.01.24 21:18:14
[충북일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5개월도 남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시·도교육청 교육감 등 지역 일꾼들을 뽑는 선거다. 지역 발전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할 수 있는 실무형 인물들이 선출돼야 한다.

정당들은 벌써 선거 준비와 대책마련으로 분주하다. 선거에 나선 후보들도 바쁘기는 마찬가지다. 무엇보다 유권자 표심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경선을 앞둔 후보들은 자신에 대한 우호적 정보 제공에 애를 쓰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신문과 방송 등 언론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정확한 정보를 담은 뉴스의 가치가 엄청나게 커졌기 때문이다. 언론이 제공하는 뉴스는 선거 때마다 유권자들에게 후보 판단의 근거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런 기능이 점점 상실되고 있다. 가짜뉴스(Fake News)가 판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6·13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일종의 신종 바이러스처럼 번지고 있다. 그 사이 조작된 정보를 담은 가짜뉴스의 영향력이 덩달아 커지고 있다.

가짜뉴스는 대부분 일부 사실을 침소봉대해 전부인양 호도하는 특징을 갖는다. 사실과 전혀 다를 때도 많다. 선거전이 치열해질수록 가짜뉴스 범람 가능성은 커진다. SNS 등이 가짜뉴스를 실어 나르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

가짜뉴스는 뉴스 형태로 된 거짓 정보를 일컫는다. 전체 혹은 일부분이 사실이 아닌 정보로 만든 뉴스도 가짜뉴스에 해당한다.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정보를 조작해 대중에 유포하는 경우가 많다.

미디어와 인터넷의 발달로 정보 접근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가짜뉴스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SNS를 매개로 한 가짜뉴스는 파급력이 아주 크다. 실제 현실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문제로 대두했다.

충북도선관위가 공식적인 가짜뉴스 신고센터 채널을 열었다. 지난 23일 '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중점 관리 방안을 발표하면서 밝혔다. 가짜뉴스 등 사이버 선거범죄 단속을 위한 '비방·흑색선전 전담 TF팀'을 운영키로 했다.

잘 한 일이다. 당연히 있어야 할 기구다. 정보통신법과 전기통신사업법 등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하는 자를 처벌할 법은 있다. 하지만 생산자 처벌과 달리 유포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힘들다. 그런 점에서 선관위의 사이버 선거범죄 단속팀이 해야할 일은 분명해졌다.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인터넷 미디어, SNS 등 다양한 매체가 생겨났다. 그러다 보니 정보의 왜곡을 통해 이익을 취하는 집단이 생겨났다. 반대로 손해를 보거나, 무의식중에 끌려다니는 부류도 있다.

조지 오웰은 말했다. "사람들은 미디어가 말하는 것을 믿게 된다." 가짜뉴스의 범람을 예고한 일종의 경고였다. 후보든 유권자든 정보의 사실 여부를 파악해 알아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한다. 다시 말해 '리터러시'가 필요한 시대다.

우리는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 규정부터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래야 불법선거활동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가짜 뉴스 폐해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최근엔 가상화폐와 관련한 허위 정보가 유포돼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했다.

지난해 11월 포항 지진 땐 수능연기 등 수능과 관련된 가짜 뉴스가 확산돼 혼란을 부추겼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카카오톡 등 SNS나 메신저엔 오늘도 가짜뉴스 등 허위게시물이 마치 진짜처럼 유통되고 있다.

SNS는 이번 기회에 가짜뉴스 유통 통로란 오명을 벗어야 한다. 그래야 감시와 폭로의 대안 미디어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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