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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1.24 10:47:09
  • 최종수정2018.01.24 10:47:09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빈집정비(철거비용 보조, 철거 후 주차장조성)사업과 농촌주택개량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

빈집정비(철거비용 보조)사업은 빈집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주택 철거비용 중 일부를 보조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청주지역 내 대상지 60곳을 모집해 보조금 100만 원씩을 지원할 계획이다.

빈집 철거 후 주차장조성 사업도 추진해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고 부지를 3년간 무료로 사용하는 임시 공용주차장으로 조성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협과 연계해 농촌지역 단독주택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등 건축행위에 대해 연리 2%의 융자혜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78가구다.

빈집 정비 사업은 2월 2일까지, 농촌주택개량사업은 2월 19일까지 대상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도시미관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 주차난 해소를 위해 빈집정비 사업과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적극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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