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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1.23 21:00:05
  • 최종수정2018.01.23 21:00:05
[충북일보] 대한민국 사회가 관음증으로 신음하고 있다. 직업이나 계층, 연령과 상관없이 '몰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그야말로 '몰카공화국'이다.

다중이용시설 내 화장실은 대표적인 몰카 범죄 사각지대다. 몰카 유형은 USB형, 볼펜형, 안경형, 시계·단추형 등으로 가지각색이다. 그러나 규제는 허술하기만 하다. 충북 경찰이 추진하는 '안심 스크린'은 임시방편에 그치고 있다. 몰카 감지 역시 사실상 '사후약방문' 수준이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몰카 범죄는 2012년 39건(검거 28건), 2013년 78건(검거 59건), 2014년 84건(검거 81건), 2015년 119건(검거 108건), 2016년 101건(검거 94건), 2017년 96건(검거 89건) 등이다.

도대체 지식인이란 사람들까지 왜 몰카를 찍고, 보고, 보관하는 걸까. 정신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런 행위는 '관음증(voyeurism)'이 분명하다. 관음증은 다른 사람의 나체 등을 반복적으로 훔쳐보면서 성적 흥분과 쾌감을 얻는 행동이다.

관음증은 대개 남성에게서 나타난다. 남성호르몬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한다. 물론 성 행동에서 남성이 좀 더 능동적인 역할을 해온 영향도 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여성의 벗은 모습 등을 보면 성적 흥분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심각한 건 관음증 그 자체가 아니다. '관음적 행위'의 결과물인 '몰카'에 대한 범죄 인식 부재다. 대다수의 남성들의 의식 속엔 몰카를 즐기는 마음이 내재돼 있다. 그러다 보니 여성 훔쳐보기를 관행화하고 있다.

대한민국 여성 중 70% 이상이 일상생활에서 몰카 공포를 느낀다고 한다. 일상의 생활공간이 일종의 잠재적 범죄 체험 공간이 되고 있는 셈이다. 다시 말해 사회 공간 곳곳이 생활에 공포를 주는 불온한 공간이다.

대부분의 몰카는 여성의 성(性)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접근 공간이 지하철이나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의 화장실이나 계단·에스컬레이터인 이유도 여기 있다. 모텔 등 숙박업소는 전통적인 목적범죄 공간이다.

별다른 범죄의식 없이 몰카가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나를 찍은 불법·불온동영상이 인터넷에 떠돌아다닌다고 가정해 보자.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당사자가 여성이라면 수치심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몰카 범죄는 종종 개인의 인생을 망치기도 한다. 반드시 막아야 한다. 경찰 등 관계당국은 원천적인 차단 방법을 찾아야 한다. 몰카 범죄는 성폭력과 같은 신체적 가해 행위 이상으로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다.

몰카 활용의 경계가 확장되면서 범죄 우려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생활 깊숙이 들어와 일종의 공포를 만들고 있다. 문명의 이기가 만든 불온한 공포다. 몰카는 찍지도 말고 옮기지도 말아야 한다. 유포 행위 역시 공범 행위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치안질서가 가장 안정된 나라 중 하나다. 그러나 여성들이 느끼는 치안체감 안심도는 많이 떨어진다. 실제 강력 범죄 희생자 비율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여성들이 안심하고 '거리'를 나다닐 수 없는 현실을 증명하고 있다.

몰카는 장난이 아니다. 용서하기 어려운 범죄다. 누구나 몰카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어떤 경우 의도치 않게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개인은 문제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미 '몰카 지옥'이 됐다. 딱히 안전지대도 없다. 그런데 몰카 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위는 약하기만 하다. 몰카 범죄자에게 강력한 규제를 가해야 한다. 성범죄자에게 하듯 전자발찌를 채우는 처벌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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