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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대비 농식품 부정유통 단속

농관원 오는 2월14일까지 일제단속

  • 웹출고시간2018.01.22 17:25:25
  • 최종수정2018.01.22 17:25:25
[충북일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지원장 한종현)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월14일까지 성수품인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충북지원은 특별사법경찰 73명과 소비자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정예 명예감시원 84명을 투입하고 지자체,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벌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국내산 농·축산물의 가격 상승으로 값싼 외국산 농·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시세 차익을 노리는 일부 업소를 대상으로 농식품 원산지와 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의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외국산 농·축산물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둔갑·혼합해 판매하는 행위, 양곡의 품종이나 생산연도 등을 속이는 행위, 축산물이력번호 거짓표시 등 농식품 부정유통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중점 대상품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와 사과, 배 등 과일류 및 선물용 세트, 쌀, 나물류, 주류, 수입 화훼류(국화 등) 등이다.

소비자들은 농산물을 구입하기 전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의 원산지 식별정보를 활용하면 우수한 우리 농산물을 구입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농관원 충북지원 관계자는 "원산지 수사전문가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최대한 활용하고 취약시간대(공휴일, 야간 등)에 불시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주진석기자 joo3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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