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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1.22 14:10:45
  • 최종수정2018.01.22 14:10:45
[충북일보=진천] 진천군이 청년들의 장기근속 유도와 기업의 안정적 생산 활동을 돕기 위해 충북형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을 추진한다.

22일 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청년근로자에게 정규직 채용 전환과 목돈 마련을, 기업은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위한 우수인재채용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진천군에서 충북형 사업으로 추진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은 기업의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촉진을 위해 '청년근로복지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사업 지원 대상 요건은 진천군에 소재한 기업 중 2018년 1월 1일 이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1차, 2차 채용유지지원금 지급통보를 받은 경우에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청년근로자 1명당 최대150만원(1차 50만원, 2차 100만원)을 해당 기업에 직접 지급한다.

신청은 오는 2월 1일부터 가능하다.

신청기한은 채용유지지원금 지급 통보일(고용노동부 발급)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청년내일채움공제에서 탈퇴한 기업(청년귀책사유 포함)의 경우는 지원 해당 월부터 2차 지원금 지급이 제한된다. 충북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진천군청 경제교통과(전화 539-3484번)로 문의하면 된다.

진천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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