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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1.21 16:32:46
  • 최종수정2018.01.21 16:32:46
[충북일보] 충북도가 올해부터 입양가정에 최대 200만원의 '입양축하금'을 지급한다.

도는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이들에 대한 사회 인식을 개선해 도내입양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입양축하금을 마련했다.

대상은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면서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양친으로, 입양 신고일부터 6개월 내에 신청하면 된다.

입양축하금은 아동 한 명당 100~200만원이 지급되며, 국가 또는 타 기관·단체 등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입양축하금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시군 입양담당부서의 심의·결정을 거쳐 입양양친에게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 또는 시군 입양담당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도내 입양아동은 △2015년 20명 △2016년 16명 △2017년 12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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