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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1.21 16:32:30
  • 최종수정2018.01.21 16:32:30
[충북일보] 충북도가 공중위생업소의 안전관리 강화와 개인서비스요금 물가안정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선다.

점검대상은 도내 숙박, 목욕, 이·미용, 세탁업소 등 7천600개소이며,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터미널, 재래시장, 마트 주변의 공중위생업소는 집중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점검사항은 영업장 시설기준 적합여부 및 영업자의 위생관리 기준 이행 여부와 설 명절에 편승한 이·미용료 및 숙박·목욕료 등 개인서비스 요금 인상 행위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대형 숙박·목욕업소에 대한 시설안전 점검도 22일부터 추진한다.

점검대상은 1천㎡이상의 대형 숙박·목욕시설로 290개소가 해당되며, 점검사항은 화재 안전관리와 건축물 안전관리, 시설 설비 기준 이행사항 등이다.

특히, 위험시설을 포함한 30년 이상 경과된 30여 개소에 대해서는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민관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집중점검 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재난 위험요소의 사전제거와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위생적인 공중위생업소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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