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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위반 배추김치 '최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지난해 위반업소 260개소 적발
배추김치 65건 돼지·쇠고기 順

  • 웹출고시간2018.01.21 20:35:18
  • 최종수정2018.01.21 20:35:18
[충북일보] 지난 한해동안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가장 많이 적발된 품목은 '배추김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지난해 도내 농식품 원산지표시 대상업체를 단속한 결과 2016년 272개소(거짓표시 200개소, 미표시 72개소)보다 감소한 260개소(95.6%)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164개소(82.0%)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및 고발조치'했다.

이 같은 형사 처벌건수는 지난 2016년(200건)보다 36건 감소한 것이다.

농관원 충북지원은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 96개소를 적발해 3천419만2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원산지 미 표시 업소는 지난 2016년(72개소)보다 24곳이 늘었다.

특히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 가장 많이 적발된 품목은 '배추김치'로 총 65건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돼지고기 63건, 쇠고기 29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농관원 충북지원은 설을 앞두고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많이 유통되는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및 쇠고기이력제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은 수입산을 국산으로 표시했거나 수입산과 국내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거짓 표시한 행위 등에 중점을 두고 농산가공품 제조업체와 농식품 유통량이 많은 백화점, 마트,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해 통신판매 농산물에 대해서도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품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와 사과, 배 등 과일류, 양곡, 나물류와 선물세트로 인기 있는 쇠고기, 갈비세트, 과일바구니, 전통식품, 인삼제품 등이다.

농관원 충북지원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 및 선물용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둔갑행위 예방을 위해 원산지표시 및 쇠고기이력제에 대한 집중단속을 강화한다"며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경우 1588-8112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주진석기자 joo3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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