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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4일까지 농업용 시설 안전점검 실시

도내 농촌체험마을·관광농원 등 대상

  • 웹출고시간2018.01.21 15:08:59
  • 최종수정2018.01.21 15:08:59
[충북일보] 충북도는 오는 2월 14일까지 농촌관광 및 농정분야 화재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제천화재참사 등 안전사고의 예방을 통한 유사사례 사전 방지 및 사업장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마련됐다.

점검대상은 도내 농촌체험마을, 관광농원, 농어촌민박 등 농촌관광 관련 시설과 집하장, 미곡종합처리장(RPC), 축사·내수면양식장 등 농업용 시설물이다.

도는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군에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요구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농업 관련 시설물의 안전사각지대 해소와 농업분야 종사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됐다"며 "이번 점검을 계기로 안전한 농촌 환경이 조성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 강병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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