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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1.21 15:27:04
  • 최종수정2018.01.21 15:27:04
[충북일보=세종] 무주택자가 전자계약으로 집을 사거나 세를 얻은 뒤 주택도시기금을 대출받으면 22일부터는 연리 0.1%p를 추가로 우대받는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전자계약과 관련해 기금에서 운영하는 디딤돌(매입) 및 버팀목(전세) 대출상품 이율을 조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예컨대 두 사람의 연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신혼부부가 전자계약을 통해 임대 계약을 체결한 뒤 5천만원 이하 버팀목 대출을 이용할 경우 연간 기본 이율은 2.3%다.

그러나 여기에서 기존 신혼가구 우대금리(0.7%p) 외에 전자계약 우대금리(0.1%p)를 뺀 1.5%의 대출금리를 실제로 적용받게 된다.

금리 인하는 기존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 우대금리 등에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전자계약 우대금리제는 올해 12월 31일 대출 신청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효과 등을 분석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포털(nhuf.molit.go.kr)을 참고하거나,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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