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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1.21 20:27:43
  • 최종수정2018.01.21 20:27:43
[충북일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이 확대된다.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됐기 때문이다.

이법 시행령은 오는 25일 공포·시행된다. 지역인재 의무채용비율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은 이에 따라 우선 올해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18%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 그런 다음 매년 3%씩 기준을 높여야 한다.

궁극적으로 2022년까지 지역인재 30% 이상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신규 직원 채용 후 지역인재 채용 목표에 미달하면 모자란 만큼 지역인재를 추가 합격시켜야 한다. 물론 지역 인재의 점수가 합격 하한선에서 미달하면 안 된다.

지원자 수가 부족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두 경우 모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충북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지역인재의 안정적인 고용보장이라는 의미에서 크게 반길 일이다. 무엇보다 청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현재 충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률은 아주 저조하다. 지난 3년 동안 전국평균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충북혁신도시 내 10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8.2%다. 전국평균 14.2%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

2015년도에는 9.6%(전국평균 12.4%), 2016년도 8.5%(전국평균 13.3%)를 기록했다. 이는 11개 공공기관이 입주한 비슷한 경제규모의 강원혁신도시와 비교해도 떨어지는 수치다. 충북과 마찬가지로 10개 공공기관이 입주한 경남혁신도시도 10%대를 상회했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의도가 실효를 거두려면 지역인재들의 채용이 뒷받침돼야 한다. 본사 이전과 함께 지역인재까지 품어야 비로소 진정한 혁신도시가 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 그게 혁신도시 조성 사업의 최대 목표다.

물론 공공기관 의무채용비율의 획일적 조정이 가장 바람직한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 전국의 공공기관별로 탄력적 운용도 필요하다. 충북처럼 국가기관의 비중이 적은 지역에 대해선 의무채용비율을 높이는 것도 방법이다.

혁신도시 공공기관들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면 못할 것도 없다. 인적교류의 적극적인 확대방안도 찾아낼 수 있다.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은 이제 한고비를 넘겼다.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지역인재 채용비율 확대가 타 지역 출신들에 대해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역 인재의 기준에 대한 논란도 있다. 최종 학력이 이전지역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예정)자로 한정된 현재 지역인재 기준을 유연하게 고칠 필요도 있다.

예를 들면 충북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한 경우다. 대학은 타 지역에서 졸업했지만, 지역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온 경우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선발되는 지역인재로 인정하느냐는 문제다.

혁신도시를 지방에 건설한 목적은 지역균형발전이다.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는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목적도 있다. 공공기관들이 현 제도를 반드시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제대로 된 관리감독도 필요하다.

지역인재 채용 확대는 지역균형 발전에 이르는 지름길이다. 정부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를 담은 법령을 마련한 만큼 공공기관들도 기관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에 나서야 한다. 서로 공유할 게 있으면 공유하는 게 좋다.

각 공공기관들은 지역균형발전의 주역이라는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지역인재 채용에 앞장서야 한다. 그래야 지역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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