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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1.19 18:11:25
  • 최종수정2018.01.19 18:11:25
[충북일보=영동] 영동군은 올해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다음달 9일까지 2018년 1월 1일을 기준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는 물론 각종 부담금, 국·공유재산 대부료, 사용료, 지적측량수수료 등의 산정 기준과 토지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올해 영동군의 토지특성을 조사하는 토지는 17만8천501필지다.

군은 토지(임야)대장 등 공적장부 대사 및 각종 인·허가, 도로 확장 공사 등 기초자료 검토 후 개별 토지 특성에 대해 지가현황 도면과 필지별 현장확인으로 정밀 조사해 지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지목과 실제 이용상황이 다른 경우 의견제시를 하도록 하여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

배재형 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행정의 신뢰성, 군민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연관된 업무이니만큼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가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군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특성 조사 후 국토교통부 공시 표준지공시지가를 토대로 개별토지의 토지특성에 따른 유사한 비교표준지를 선정, 토지가격비준표에 정해진 비준율로 3월 16일까지 산정된다.

이후 감정평가사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열람 및 의견청취, 영동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5월 31일 결정·공시된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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