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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1.18 21:09:16
  • 최종수정2018.01.18 21:09:16
[충북일보]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명절 성수식품(제수용, 선물용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오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점검은 식품의약품안전처·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관세청 및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며, 소비자감시원 4천2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식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원산지 거짓표시 △비위생적 취급 등 명절 성수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다.

특히, 설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차이가 큰 농·축·수산물에 대해 국내산으로 속여 팔지 못하도록 원산지 부정유통이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여부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해당 농축산물은 농축산물 선물세트·녹용·한과·과일·나물류·한약재 등이며, 수산물은 조기·명태·병어·문어·갈치·고등어·선물용세트(굴비, 전복) 등이다.

한과·떡·사과·배·고사리·조기·명태 등 주요 제수용품은 수거해 잔류농약 및 식중독균 등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설 성수식품을 공급하겠다"며 "적발된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식품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민원 상담 전화 110)나 원산지 위반 의심 신고전화(농·축산물 1588-8112, 수산물 1899-2112, 불법수입 125)로 신고하면 된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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