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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로폼 외단열 공법 필로티 건축물 여전

곳곳서 제2의 제천참사 도사려
기존 건축물 개선책도 미미
"외장재 규제 강화 급선무"

  • 웹출고시간2018.01.18 21:11:47
  • 최종수정2018.01.18 21:11:47
[충북일보]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 화재 참사가 발생한지 한 달이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참담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희생자 가족들은 정확한 원인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사상 초유의 압수수색을 당하며 수모를 겪고 있다.

건물 관리인은 구속됐다.

건축업계 역시 비난의 대상이 됐다.

스티로폼 외단열 공법과 필로티 구조물은 화를 키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됐다.

하지만 건축·건설업계에서는 샌드위치 패널이나 드라이비트로 대표되는 스티로폼 외단열 공법과 필로티 구조물이 인기다.

값이 싸기 때문이다.

아직도 안전성보다 경제성을 원하는 인식이 팽배하다.

그러면서도 유지·관리에 대한 의식은 미흡하기만 하다.

제도적 장치도 위협 요인을 해소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건축법령이 개정돼 지난 2012년부터는 30층 이상 건물의 외벽 마감재를 불연성 또는 준불연성 소재를 사용해야 한다. 2015년 의정부 화재 이후에는 기준이 6층 이상 건물로 강화됐다.

이미 지어진 건물에 대한 개선책은 미미한데다 6층 이상 건물 상당수는 여전히 드라이비트 공법이 적용되고 있다.

특히 제천 화재 이후에도 건축 시장에서 스티로폼 외단열 공법이나 필로티 건축물이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후죽순 늘어나는 원룸 밀집지역엔 제2의 제천 참사가 언제든지 도사리고 있는 셈이다.

국회 국민의당 윤영일(전남 해남·완도·진도)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안전실태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드라이비트와 같은 화재 취약 자재를 사용해 준공된 도시형생활주택은 전체 1만3천993단지 중 4천205단지였다.

전체 30% 수준이다.

여기에 다중이용시설이나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안전 관리도 사각지대다.

소규모 건축물은 대부분 건물주가 알아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다. 이마저 소방통로에 각종 물건을 쌓거나 비상구를 잠가 놓는 경우가 허다하다.

건물 유지·관리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김성진 충북건축사회장은 "제천 화재로 스티로폼 외단열 공법 등에 대한 경각심이 커진 듯 보이지만 아직 건축 시장에서는 이런 공법을 선호하고 있다"며 "공법을 탓할게 아니라 건물 규모에 따라 외장재 규제를 강화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물 안전 관리에 대한 의식은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수박 겉핥기식 안전 관리가 아닌 보다 폭 넓고 실질적인 유지·관리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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