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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법 위반 A양 대전소년원에 유치

보호관찰 전력 4회 불구, 보호관찰법 위반해 가출후 노래방 도우미

  • 웹출고시간2018.01.18 17:10:32
  • 최종수정2018.01.18 17:10:32
[충북일보=충주] 보호관찰을 받고 있던 19세 여성청소년이 보호관찰법을 위반해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고 대전소년원에 유치됐다.

법무부 충주준법지원센터는 지난해12월31일 보호관찰대상자인 남자친구와 장기간 가출, 소재불명 된 A양(19·무직)을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구인, 17일 대전소년원에 유치했다.

A양은 보호관찰 전력이 4회로 전에도 가출한 전력이 있었고, 가출 후 성매매 등을 해 집중적인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으나 다시 가출, 노래방도우미 등을 하며 지내다가 구인되었으며 17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장기소년원송치처분을 받았다

조한경 소장은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가출은 재범으로 이어지고, 특히 여성청소년의 경우 가출 후 성매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적극적인 소재추적으로 조기에 검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재범우려가 높은 소년대상자에 보다 집중적이고 강도 높은 지도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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