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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수행

  • 웹출고시간2018.01.18 13:36:33
  • 최종수정2018.01.18 13:36:33
[충북일보=충주]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1월 1일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고용 기업이며, 지원 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이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주를 원칙으로 하되,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지원신청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경비·청소원의 경우에는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 노동자 한 명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한다.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합법 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 및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에 근무하는 노동자도 해당된다.

고용보험 신규가입 촉진을 위해 사업주 및 노동자의 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도 확대할 계획이다.

공단이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의 경우 지원 대상을 당초 140만원 미만에서 190만원 미만 노동자로 확대하고, 보험료 지원수준도 신규가입자 보험료의 60%에서 90%로 인상하는 등 지원수준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지원금 지급은 사업주 선택에 따라 현금 직접지원,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방식의 간접지원 모두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공단은 콜센터(1588-0075)에 신청ㆍ접수ㆍ지급ㆍ심사기능을 수행할 일자리안정지원 전산시스템을 개통, 자동 심사기능을 통해 연 1회 신청으로 지원금을 자동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사업주가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마련했는데, △온라인 신청은 4대사회보험 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또는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하다.

또 △오프라인 신청은 4대 사회보험 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도 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일자리안정자금은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상당부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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