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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출산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 확대

단가 5만 원→6만 240원, 신청기간 180일→230일

  • 웹출고시간2018.01.18 13:37:39
  • 최종수정2018.01.18 13:37:39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출산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을 확대한다.

시는 인상된 최저임금(7천530원)을 고려해 1일 기준단가 5만 원(보조 4만 원)에서 6만 240원(보조 4만 8천원)으로 농가도우미 지원금을 증액했다.

신청기간은 총 180일(출산 전 45일~출산 후 135일)에서 230일(출산 전 60일~출산 후 170일)로 확대했다.

공휴일을 포함해 80일을 사용해야했던 농가도우미 지원일수를 공휴일을 제외한 80일 사용으로 조정했다.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은 신청기간 내에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청주시 여성농업인의 복지 향상과 활력 있는 농촌 생활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책을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농촌지역이나 준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영농작업·가사 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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