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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현실성 없어"

최저임금 인상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 경청…도내 업종별 협회 간담회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

  • 웹출고시간2018.01.17 21:09:19
  • 최종수정2018.01.17 21:09:19

17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은 도내 주요 업종별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
[충북일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유증을 점검하기 위해 관계당국이 현장 점검에 나섰다.

올 들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중소기업들의 부작용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17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은 도내 주요 업종별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업종별 협회 관계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이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업종별 협회 관계자들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책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내놨지만 고용보험을 가입해야만 신청할 수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매달 근로자 월급의 0.9%인 고용보험료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한시적이지만 부담은 지속되는 만큼 고용보험 가입이 꺼려진다"고 고민을 털어놨다.

이어 "일자리 안정자금이 올해만 시행되고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니냐"며 "정권이 바뀐 후에도 계속 시행된다는 보장이 없고 시행여부도 불확실해 고용보험 가입이 망설여진다"고도 했다.

또 다른 협회 관계자는 "과세소득 5억 이하, 30인 미만의 고용 사업주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과세소득을 합산해 5억 원이 넘는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없다"며 1인 사업장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정부는 과세소득 5억 원 이하, 30인 미만 업체 사업주에게 월 보수 190만 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 원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발표했다.

또 5인 미만 사업체에게는 고용보험료를 90%까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중소기업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려면 고용보험을 가입해야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으로 예산 2조9천708억 원을 배정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관계자는 "일자리안정자금 제도를 안내하고 최저임금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불이익한 임금체계 개편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업종별 협회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충북경영자총협회, 충북상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북지회,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충북지회, 한국미용사회 충북지회, 대한약사회 충북지부, 한국조리사회중앙회 충북지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 주진석기자 joo3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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