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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대형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 발의

국회 법사위 주광덕 의원 '사회적참사법' 보완
제천 권석창 의원도 동참, 한국당 당력 총동원
정부 여당 반대 가능성… 제2 세월호 사태 예고

  • 웹출고시간2018.01.17 21:02:20
  • 최종수정2018.01.17 21:02:20

자유한국당 주광덕(가운데) 의원과 제천 지역구 권석창(오른쪽) 의원 등이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제천참사를 포함한 '사회적참사 특별법'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 주광덕의원실
[충북일보] 자유한국당이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관련,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와 특별법 개정을 통한 피해자 지원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주광덕(경기 남양주병) 의원은 17일 제천 화재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사회적 참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해 함진규 정책위 의장, 윤재옥 원내 수석부대표, 황영철 제천화재 진상조사단장, 송석준 중앙재해대책위원장, 유재중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홍철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국당 간사, 제천 지역구 권석창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주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회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사회적 참사법'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해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설치된 상태다.

하지만, 이번 제천 화재참사는 건물주의 소방시설 안전관리 부실과 소방당국의 초기 대응력 부족이 맞물려 빚어진 전형적인 사회적 참사임에도,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참사와 달리 발생 원인과 수습 과정, 후속조치 등이 소방당국에만 맡겨져 진상규명과 본질적인 제도개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당은 이에 강령 제2조에 명시된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최우선한다는 이념에 따라 화재 참사를 막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예산 조치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주 의원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며 특별법까지 제정했던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열의는 어디가고 무능·무책임의 화재참사가 초래됐나"라고 전제한 뒤 "제천 화재참사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보호해야할 국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 발생했다는 점에서 다른 참사 사건과 본질적으로 같은 사건"이라며 개정 법률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처럼 제1 야당인 한국당이 사회적 참사에 대한 진상조사 및 특별법 개정을 통한 유족 보상에 적극 나서면서 제천 화재참사가 자칫 '제2의 세월호 사건'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여당은 특별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야권이 공세를 펴는 정국흐름이 나타날 경우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상당한 '프레임 전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세월호와 가습기 등 사회적 참사에 대해 특별법이 적용되는데도, 제천 화재참사만 특별법 적용에서 배제된다면 충북의 민심(民心)이 크게 출렁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지역 출신 여의도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17일 통화에서 "야권이 제천참사와 관련해 특별법 개정을 통한 진상조사를 비롯해 유족 보상에 나서는 이유를 짐작하고도 남는다"면서도 "그러나 자칫 이 문제가 앞으로 모든 사회적 참사에 대해 특별법이 적용되는 선례가 될 수 있어 아주 당혹스러운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 최대만·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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