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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1.17 16:32:50
  • 최종수정2018.01.17 16:32:50
[충북일보] 여성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한 50대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구창모)는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목사 A(57)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훈계한 것에 앙심을 품고 허위 고소했다고 주장하지만, 증언과 정황 증거에 비춰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며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청주의 한 담임목사인 A씨는 평소 "청년 신도들은 25세가 될 때까지 이성 교제를 해서는 안 된다"며 청년 신도들을 훈계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5월께 여신도 B씨가 남성 신도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교회 2층으로 불러 "남자를 만나지 말라"며 B씨의 얼굴에 입맞춤을 했다.

이후 같은 해 8월께 청주의 B씨 집을 찾아가 옷을 벗게 한 뒤 몸을 더듬는 등 7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A씨는 지난 2011~2013년에도 또 다른 20대 여신도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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