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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1.17 13:50:00
  • 최종수정2018.01.17 13:50:00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귀농·귀촌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먼저 시는 귀농·귀촌인이나 예정자를 대상으로 영농정착기술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은 △밭작물 재배 요령 △작물 병해충 관리 △토양 관리 △친환경 농자재 이용법 △농산물 마케팅 방법 등으로 이뤄진다.

선도 농가 견학, 귀농인 사례 청취, 현장 실습 등도 병행된다.

1기(3월 13일∼5월 2일), 2기(6월 12일∼8월 1일)로 나눠 매주 화·수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총 15회씩 진행된다.

참가비는 무료다.

오는 2월 9일부터 23일까지 기수 당 40명, 총 8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희망자는 청주시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관(043-201-3962)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멘토·멘티학습'도 마련된다.

'멘티'인 귀농·귀촌인은 '멘토'인 선도 농업인의 농장에서 오는 3월부터 약 5개월 간 현장실습을 하게 된다.

대상 분야는 식량(수도, 전작), 특작(특작, 버섯), 채소(하우스, 유리온실), 과수(과채류), 화훼 및 관상수, 축산(낙농, 한육우, 양돈, 양계, 가축류) 등이다.

멘티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현재 농업 종사를 목적으로 청주지역의 농어촌에 최근 5년 이내 이주한 귀농인이다. 만 40세 미만의 경우 귀농 여부나 지역과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다.

멘티에게는 매월 80만 원, 멘토에게는 매월 40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모집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2월 22일까지다. 청주시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관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시는 귀농·귀촌인에게 창업과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한다.

농업 창업 자금은 가구 당 3억 원 이내, 주택 구입·신축 자금은 가구 당 7천500만 원 이내로 지원된다.

대출 금리 2%,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 상환 조건이다.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는 가구 당 200만 원 한도, 농기계 구입비는 가구 당 500만 원(보조 50%)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대상은 만 65세 이하이면서 농촌지역 전입(예정) 5년 이하인 자다.

희망자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청주시 귀농·귀촌인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빠른 시간 내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라며 "청주시 농업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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